목차

    01. 서론 및 총칙

    [1]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2] 절차능력

    [3]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

    [4] 기간

    [5] 절차의 추후보완

    [6]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7] 절차의 무효

    [8] 절차의 정지

    [9] 서류의 송달 및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02. 특유발명

    [1] 의약용도발명

    [2] 의약용도발명의 본질(투여주기, 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 BM(Business Method) 발명

    [5] 미생물 발명

    [6] 식물발명

    [7] 동물발명

    [8] 제법발명

    [9] 선택발명

    [10] 수치한정발명

    [11] 파라미터 발명

     

    03.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및 공유

    [1]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2]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04. 특허요건

    [1] 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2] 권리능력 (25)

    [3]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33조 제1항 본문)

    [4] 발명의 성립성(2조 제1)

    [5]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

    [6] 산업상이용가능성 (29조 제1항 본문)

    [7] 의료방법의 산업상이용가능성

    [8]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32)

    [9] 신규성(29조 제1항 각호)

    [10] 동일성 판단방법

    [11]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발명의 공지성 인정 여부

    [12] 진보성 (29조 제2)

    [13] 진보성 판단방법

    [14] 확대된 선원주의(29조 제3)

    [15] 선원주의(36)

    [16] 출원인이 다른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7] 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8]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42조 제3)

    [19] 배경기술 기재 의무(42조 제3항 제2)

    [20] 청구범위의 기재방법(42조 제4)

    [21] 다항제 기재방법(42조 제8)

    [22]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45)

    [23]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 2)

     

    05.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논의

    [1] 제법한정발명(PbP 청구항)

    [2] 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3] 젭슨(Jepson) 청구항

    [4] 마쿠쉬(Markush) 청구항

    [5]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6] 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7]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8]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06. 출원인 이익제도

    [1]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30)

    [2] 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34, 35)

    [3] 보정제도(47)

    [4] 분할출원 (52)

    [5] 변경출원 (53)

    [6] 조약우선권주장출원 (54)

    [7] 국내우선권주장출원 (55)

    [8]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 (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

     

    07. 출원 및 심사

    [1] 출원시 제출서류(42)

    [2] 출원일의 선점

    [3] 청구범위유예제도(42조의 2)

    [4] 외국어 특허출원제도(42조의 3)

    [5]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6] 심사청구제도(59)

    [7] 우선심사제도(61)

    [8] 느린 심사

    [9] 출원공개제도(64조 및 제65)

    [10]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11] 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 정보제공(63조의 2)

    [13] 재심사청구제도(67조의 2)

    [14] 직권보정제도(66조의 2)

    [15] 특허결정 이후 직권재심사제도(66조의 3)

     

    08. 특허권 및 실시권

    [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 특허료의 납부 (79)

    [3] 특허권의 발생(87) 및 등록의 효력(101조 및 제118)

    [4] 특허권의 소멸(88조 등)

    [5]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6] 선사용권 (103)

    [7]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103조의 2)

    [8] 중용권 (104)

    [9]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107)

     

    09.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 존속기간 연장제도

    [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

    [4] 특허 괴물(Patent Troll)

    [5]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6] 특허권자의 의무

     

    10. 취소신청제도

    [1] 취소신청제도(132조의 2 내지 15)

     

    11. 특허권의 침해

    [1]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 특허법상 실시(2조 제3)

    [3] 판례의 제항변

    [4] 공지기술제외설

    [5] 균등론

    [6] 의식적 제외이론

    [7] 간접침해(127)

    [8] 이용침해(98)

    [9] 생략침해

    [10]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 침해

    [11] 우회침해

    [12]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청구

    [13]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14] 특허법상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15] 손해액의 추정 등(128)

     

    12. 심판

    [1] 심판제도

    [2]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 제척 · 기피 · 회피

    [4]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 공동심판의 청구(139)

    [6] 유사필수적공동심판 관계

    [7] 참가(155조 및 제156)

    [8]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154조 제8)

    [10] 일사부재리(163)

    [11] 거절결정불복심판(132조의 17)

    [12] 특허의 무효심판 (133)

    [13] 무효심판에서 무효사유의 주장 · 증명책임

    [14] 정정심판(136)

    [15] 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서의특허의 정정 (132조의3, 133조의2)

    [16] 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17]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18] 권리범위확인심판(135)

    [19]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0]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1] 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 받은 경우

    [2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3] 재심(178조 내지 제185)

     

    13.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186)

    [2]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3]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4. 특허협력조약

    [1]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192조 내지 제198)

    [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198조의 2)

    [4] 국내단계 및 기준일(199조 이하)

    [5] 자기지정

    [6] 국내단계의 여타 특례규정

     

    15. 기타

    [1] 특허법상 벌칙

    [2] 직무발명

    [3]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3)

    [4]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5] 대학교수의 발명

    [6] 노하우(Know-How)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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