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9] 서류의 송달 및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특허의 정석/01. 서론 및 총칙
-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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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출원
(1) 도달주의 원칙(제28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발신주의(제28조 제2항)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과 당사자 사이의 지리적 거리 차이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에서 접수한 시기를 특허청에 도달한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3) 발신주의의 예외(제28조 제2항 단서)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자문서 출원
(1) 전자문서 출원의 효력 및 접수일(제28조의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 출원을 위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28조의4)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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