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노하우(Know-How)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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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Know-How)와 특허

     

    1. 의의 및 구별 개념

    (1) 노하우와 특허

    노하우는 비밀리에 관리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을 의미한다. 노하우와 특허는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보호 방법에 차이가 있다.

    (2) 노하우와 영업비밀

    한편, 노하우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 및 판례(200912528)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보유자를 통하지 않고 정보 입수 불가), 경제적 유용성(경쟁상 이익) 및 비밀관리성(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 · 유지)의 요건을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2. 노하우와 특허의 비교

    노하우는 공개되지 않고, 보호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등록료가 없고, 보호기간은 비밀이 유지되는한 영속적 보호가 가능하며, 독점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하우의 보호방법은 부경법, 민사상 계약이나 신의칙 등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나 이를 이용하더라도 특허에 비해 보호가 쉽지 않다.

    3. 검토

    노하우는 타인이 권리화가 가능하며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 받을 수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4.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1) 문제점

    우리 판례가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절도죄 내지 배임죄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29). 다만, 권리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권리절도는 있을 수 없으며,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도 재물이 될 수 없다. 판례(20085364)는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CD를 절취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부경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3) 배임죄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355조 제2),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56). 회사 내부자의 비밀유출행위만 배임죄의 대상이며, 외부자의 비밀탐지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5. 관련문제

    (1)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해 판례(20187100)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례(201734981)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영업비밀의침해행위로서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판례(20173498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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