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우선심사제도(제61조)
- 특허의 정석/07. 출원 및 심사
-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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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우선심사제도란 제61조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서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우선심사의 대상
(1) 타인의 무단실시의 경우(제61조 제1호)
출원공개 후 출원인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출원인과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권리화의 실익이 있고,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실시할지 여부를 타진하는데 실익이 있다.
(2) 긴급처리를 요하는 출원(제61조 제2호)
1) 내용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3자의 무단 실시의 경우와 달리 출원공개 전에도 가능하다.
2) 시행령 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2019. 7. 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3. 우선심사의 신청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및 시기적 요건
출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 누구든지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객체적 요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발명은 반드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한다. 단, 복수의 청구항 중 하나가 우선심사 대상인 경우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된다.
(3) 절차적 요건
우선심사청구를 위해 심사청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심사청구와 동시에도 가능하다.
4. 우선심사 신청의 효과
우선심사결정 통지 후에는 우선심사신청의 취하가 불가능하며, 심사순위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5. 관련문제
(1) 특허심사하이웨이
국가간 심사협력을 통한 심사부담 해소 및 조기권리화를 위한 것으로 양국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후 어느 일국에서 등록 받은 경우, 다른 일국에서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심사(미국, 일본 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느 일국의 심사결과는 다른 일국의 심사를 기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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