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4]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 특허의 정석/15. 기타
-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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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등의 보상을 받을 권리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2) 보상금의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02가합3727)는 사용자가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 거절 ·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판례(2009나26840)는 보상금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대가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명확 구별되므로 일반적인 임금 · 성과급 등으로 보상의 지급을 갈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판례(2012도6676)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그 규정자체는 유효하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소멸시효 및 동시이행관계
판례(2009다75178)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근무규칙 등 지급시기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이 기산점이라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2012도6676)는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보상금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
(1) 구 발명진흥법
06년 개정 발진법은 직무발명의 보상규정의 작성을 강제하지 않았다.
(2) 2014. 1. 31. 시행 개정 발명진흥법
1) 보상규정 작성의 강제 및 정당한 보상
사용자는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문서로 알려야 하며,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시에는 해당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상받을 종업원 등에게 보상액 등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발진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나, 보상액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의미
학설은 발명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을 이익액(=매상액 – 필요경비), 즉 영업이익을 의미한다는 제1설과 실시에 의해 독점 · 배타권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받는 예상이익을 의미한다는 제2설이 있다. 판례(2009다91507)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사용자 등이 권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등 독점배타권을 가질 때만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제2설이 타당하다.
3)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의 의미
급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와 급여 정도의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형평에 관념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3. 정당한 보상에 대한 분쟁해결
사용자 등은 정당한 보상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발진법 제17조),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발진법 제18조).
4. 관련문제
(1) 출원유보시 보상의무
구 발진법 제11조는 승계후 4개월 내에 출원하지 않은 경우 자유 발명으로 보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 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발진법 제16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2)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구체적인 예
1) 판례(2009다75178)는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얻을 이익을 의미하며 회계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 · 비용의 정산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의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경쟁회사가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판례(2010다26769)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고,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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