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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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 기간의 계산(14)

    (1) 내용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특허법 제14조 제4(근로자의 날)의 적용 여부(소극)

    판례(20131573)는 제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문상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청이나 특허 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186조는 제15조와 별도로 제소기간과 그 부가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결에 대한 소에는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2. 기간의 연장 등(15)

    (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

    1) 특허법상 기간

    특허법상 기간에는 법정기간지정기간이 있다.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등에 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지정기간이란 출원 · 청구 ·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특허법 등에 근거하여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법정기간의 연장(15조 제1)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 ·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 지정기간의 연장 · 단축(15조 제2)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여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일의 변경(15조 제3)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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