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후10077 - CaseNote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casenote.kr 요약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본 판례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의 확정 심결에 각하 심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1. 판례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3]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
01. 서론 및 총칙 [1]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2] 절차능력 [3]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 [4] 기간 [5] 절차의 추후보완 [6]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7] 절차의 무효 [8] 절차의 정지 [9] 서류의 송달 및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02. 특유발명 [1] 의약용도발명 [2] 의약용도발명의 본질(투여주기, 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 BM(Business Method) 발명 [5] 미생물 발명 [6] 식물발명 [7] 동물발명 [8] 제법발명 [9] 선택발명 [10] 수치한정발명 [11] 파라미터 발명 03.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및 공유 [1]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2]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04. 특허요건 [1] 거절이유 및 출원..
※본 포스팅은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내용 중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미간행 판례나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06.0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특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나 새로운 판례, 개정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및 구별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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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자기지정이란 자국의 국내 출원 또는 자국만을 지정국으로한 PCT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자국을 지정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출원 활용 촉진 및 국제출원절차의 단일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PCT 제8조 (1) PCT 제8조(1) 및 PCT 제8조(2)(a) 국제출원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으며(PCT 제8조(1)), 이 경우 우선권의 요권과 효과는 제54조가 적용되지 않고 파리협약 제4조가 적용되며(제199조 제2항), 절차는 PCT에 의한다(PCT 제8조 제2호). (2) PCT 제8조(2)(b) 각 체약국의 국내 법제가 달라 통일적 규율이 곤란한바, 자기지정의 경우 절차는 PCT에 의하지만, 우선권 요건 · 효과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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