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요약 특허에서 진보성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로 큽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심사에서 거절되는 특허출원의 98%이 진보성에 의해 거절되며, 특허무효심판에서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특허출원(특허권)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발명 또는 발명들로부터 출원발명(특허발명)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는 가상인 인물을 상정하고, 그러한 가상의 인물이 공지발명(들)으로부터 출원발명(특허발명)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판단해야 하기 떄문에 판단기준에 대해 많은 기준과 판례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판례는 서두에 "사후..
대법원 2021후10077 - CaseNote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casenote.kr 요약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본 판례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의 확정 심결에 각하 심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1. 판례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3]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