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3] 청구범위유예제도(제42조의 2)
- 특허의 정석/07. 출원 및 심사
-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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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1) 종래의 태도
종래 출원시 명세서에 반드시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했는바, 청구범위 누락시 소명기회를 준 후 반려하였다.
(2) 07년 시행 개정법
2007. 7. 1. 시행 개정법은 출원시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행사에 핵심적인 부분인 청구범위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정 등의 절차적 낭비를 줄이고,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였다.
(3) 15년 시행 개정법(출원일 선점 시점의 명문화)
15년 개정법은 제42조의 2 제1항을 규정하여 청구범위 없는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원일 선점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청구범위를 유예한 경우의 법적 취급
(1) 보정 및 취하간주
청구범위유예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제64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제3자가 출원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및 제64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월이 되는 날까지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제42조의 2 제2항). 출원인이 위와 같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 2 제2항의 기한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2조의 2 제3항). 한편, 청구범위 기재를 보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신규사항이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제47조 제2항).
(2)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고(제59조 제2항 제1호), 청구범위를 기재한 출원에 한하여 공개하되(제64조 제2항 제1호), 청구범위가 유예되었던 최초 명세서 및 보정한 청구범위를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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