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0]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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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 침해

     

    1. 문제점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침해라 함은 복수 주체의 실시 행위를 종합하여 특허발명 전체의 실시로 인정될 경우 그 전체의 실시를 어느 한 주체의 실시로 보거나, 그 복수의 주체에게 공동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 주체가 특허발명의 일부를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일부의 실시가 간접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정이 없을 경우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공동침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2. 복수 주체의 행위를 그 중 어느 한 단일 주체의 실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복수 주체의 행위를 단일 주체에 귀속 시킬 수 있는 경우 단일 주체에게 직접침해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로 지배관리론이 있으며, 이는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근거로 한다. 지배관리론의 판단방법에 대해 학설은 지배관리의 존부에 관하여 인적관계와 물적관계의 양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주로 지배관리성이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판례(201520296)는 복수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주체 중 어느 한 단일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 · 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 · 관리하면서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다른 주체를 지배 · 관리하는 단일 주체는 추가적인 가공, 조립 등의 생산과정 없이 각 제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갖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볼 수 있는 바,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주체의 생산 및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복수 주체의 행위에 의한 공동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복수인이 특허발명의 일부구성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복수인의 행위가 모여 특허발명 전체의 실시가 될 경우 침해를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태도

    1) 부정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강조하여 단일 침해자가 특허발명전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객관적 공동설

    일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통설적 견해를 유추하여 주관적 요건을 불문하고 복수의 행위자들이 시행하는 침해의 구성요소가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주관적 공동설

    공동침해행위에 객관적 공동성만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침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실행이라는 의사와 객관적 공동실행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공동설이 있다.

    (3) 판례

    판례(201520296)는 복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부정설은 제법발명 등의 특허권자 보호에 미흡하며, 객관적 공동설은 간접침해의 규정을 넘어서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바, 주관적 공동설이 타당하다. 다만,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명의 보호와 제3자의 이용도모의 균형을 위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동침해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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