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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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1) 내용

    종속항은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항을 한정 · 부가하여 구체화한 청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용형식이지만 구성요소를 감소 또는 치환하는 경우 독립항에 해당한다.

    (2) 판례

    판례(2004후3546)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종속항의 기재 목적

    (1) 심사단계

    1) 권리화의 단계적 시도

    독립항의 등록이 곤란한 경우, 이를 구체화한 종속항의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단, 귄리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수인할 필요가 있다. 

    2) 심사상 편의

    단일성(제45조) 심사시 독립항만 심사하며, 독립항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인정되면 종속항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도 만족된다.

    (2) 권리관계

    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및 이용관계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 독립항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이므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측면에서의 종속항은 실익이 없다. 단, 제3자가 종속항에 기재된 발명을 권리화 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2) 일부무효의 법리 및 정정

    일부무효 법리에 따른 특허권 유지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한다. 특히, 정정심판 등에서 정정 허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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