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 특허의 정석/05.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논의
- 2021. 3. 26.
※본 포스팅은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내용 중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미간행 판례나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3.2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특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나 새로운 판례, 개정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1) 내용
종속항은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항을 한정 · 부가하여 구체화한 청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용형식이지만 구성요소를 감소 또는 치환하는 경우 독립항에 해당한다.
(2) 판례
판례(2004후3546)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종속항의 기재 목적
(1) 심사단계
1) 권리화의 단계적 시도
독립항의 등록이 곤란한 경우, 이를 구체화한 종속항의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단, 귄리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수인할 필요가 있다.
2) 심사상 편의
단일성(제45조) 심사시 독립항만 심사하며, 독립항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인정되면 종속항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도 만족된다.
(2) 권리관계
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및 이용관계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 독립항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이므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측면에서의 종속항은 실익이 없다. 단, 제3자가 종속항에 기재된 발명을 권리화 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2) 일부무효의 법리 및 정정
일부무효 법리에 따른 특허권 유지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한다. 특히, 정정심판 등에서 정정 허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특허의 정석 > 05.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논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 강의 - [8]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0) | 2021.03.28 |
---|---|
특허법 강의 - [7]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0) | 2021.03.27 |
특허법 강의 - [5]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2) | 2021.03.24 |
특허법 강의 - [4] 마쿠쉬(Markush) 청구항 (0) | 2021.03.23 |
특허법 강의 - [3] 젭슨(Jepson) 청구항 (0)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