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8] 느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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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심사

     

    1. 의의 및 취지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여부결정보류 신청 및 심사유예 신청이 있다.

    2. 특허여부결정보류 신청(시행규칙 제40조의 2)

    출원인은 심사청구 후 6월 내에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2월 경과전까지 특허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 출원이 분할 · 변경출원,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및 이미 등록여부결정서를 받은 출원 중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다.

    3. 심사유예 신청(시행규칙 제40조의 3)

    출원인은 심사청구한 경우 심사 청구일로부터 24월 지난 시점에서 심사받기 위해 심사 청구일로부터 9월 내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로부터 5년 내)을 기재한 심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과 동시에 또는 심사청구와 동시에 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심사유예 신청 취지 및 시점을 기재하여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또는 변경은 심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취하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이 분할 · 변경출원, 우선심사결정된 출원, 이미 등록여부결정서를 받은 출원 중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심사를 유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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