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특허법상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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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벌칙

     

    1. 침해죄(225)

    (1) 내용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침해죄는 친고죄인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시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고의범만 처벌되고, 침해행위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포괄일죄를 구성함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2) 친고죄

    1) 고소

    상표법과 달리 특허법의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225조 제2). 특허권은 상표권의 침해보다 일반공중의 이익을 해하는 정도가 적고, 특허권자가 형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2) 공소시효

    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형사 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죄에 대해서는 침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3) 고의

    1) 고의범

    . 내용

    특허법은 침해죄와 관련하여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만 처벌한다.

    . 판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개량발명을 출원한 경우, 균등관계에 있는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변리사의 의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에 비추어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1799 판결: 디자인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디자인권을 실시하거나 또는 디자인권등록 명의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함으로써 제3자가 그 디자인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그 사법상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디자인권의 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2) 고의의 조각(법률의 착오)

    . 내용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는 침해자가 침해죄를 알지못해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 법률상 부지와 구별된다.

    . 판례

    판례(81646)는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감정서를 받고,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도 받았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계속 패소하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침해행위가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비밀누설죄(226조 및 제226조의 2)

    (1) 내용

    특허청 등에 직원으로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비친고죄 및 양벌규정의 미적용

    본 죄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친고죄이며, 양벌규정의 적용이 없다.

    3. 위증죄(227)

    (1) 내용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해 허위의 진술 ·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비친고죄 및 양벌규정의 미적용

    본 죄는 심판사건의 객관적 사실인정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친고죄이며, 양벌규정의 적용이 없다.

    4. 허위표시의 죄(228)

    (1) 특허표시(223)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는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는 마케팅 측면에서 특허표시를 허용한 것이며, 의무라고 볼 수 없다.

    (2) 허위표시의 금지 및 벌칙

    1) 내용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 중 또는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출원 중 또는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224),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28). 판례(201310265)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허위표시의 금지의 규정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타당한 판시이다.

    2) 비친고죄 및 양벌규정의 적용

    본 죄는 그릇된 특허표시로 인한 수요자 오인 ·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비친고죄이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5. 거짓행위의 죄(229)

    (1) 내용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국가의 심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2) 판단

    1)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

    판례(20036283)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란 정상적으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써 등록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

    2) 인정범위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려면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착오에 빠트리려는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묵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례

    1) 거짓행위의 죄를 부정한 예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2985 판결

    출원을 위임 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 명의로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2009. 02. 06. 선고 20082063 판결

    타인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출원하였다고 하여도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출원인에게 출원시 관계 법령상 그러한 사정을 특허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도 없는 이상 출원시 이를 특허청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채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6283 판결

    공지된 발명임에 불구하고 출원한 사실만으로는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나아가 출원인에게 출원시 관계 법령상 그러한 사정을 특허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도 없는 이상, 출원시 이를 특허청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채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거짓행위의 죄를 긍정한 예

    . 서울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09고정1415 판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발명이고, 그 출원전에 일본국의 등록공고에 의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의 등록 원문을 번역한 다음 그대로 제출하여 피고가 새롭게 발명한 양 행세하여 등록받은 경우 거짓행위로서 특허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

    타인 명의의 시험 성적서를 자신의 것인양 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신의 발명인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 받았다면 거짓행위로서 특허권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6. 비밀유지명령 위반죄(229조의 2)

    (1) 비밀유지명령(224조의 3 내지 제224조의 5)

    1) · 미 자유무역협정의 특허관련 합의사항에 따른 입법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였는바, 본 규정의 비밀유지명령이라 함은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비밀을 소송 수행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한다.

    2) 검토

    서류제출 거부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소송절차에서 알려지게 된 영업 비밀이 보호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입증곤란을 해소하여 심리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이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국내 · 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9조의 2 1). 본 죄는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친고죄에 해당한다(229조의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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