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5] 절차의 추후보완
- 특허의 정석/01. 서론 및 총칙
-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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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제132조의 17) 또는 재심의 청구기간(제180조 제1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책임질 수 없는 사유
(1) 내용
판례(2005다27195)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2) 대리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특허법원 판례(2006허978)는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제기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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