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5] 특허결정 이후 직권재심사제도(제6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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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결정 이후 직권재심사제도(제66조의 3)

     

    1. 의의 및 취지

    17. 3. 1. 시행 개정법은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결정 이후에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필요한바 직권재심사제도(66조의 3)를 신설하였다.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2. 직권재심사의 요건

    (1) 시기적 요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나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가 아니라면(66조의 3 3), 심사관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66조의 3 1).

    (2) 객체적 요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배경기술기재요건(42조 제3항 제2), 청구범위기재방법(42조 제8) 및 단일성 위배(45)를 제외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66조의 3 1). 명백한 거절이유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거절이유로 인하여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이 무효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3. 직권재심사의 절차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6조의 3 2).

    4. 직권재심사의 효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은 취소되며(66조의 3 1),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에게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47조 제1항 제2호 괄호). 한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63조 제1항 제2). 또한, 직권 재심사하는 경우에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을 각하결정 할 수 없다(51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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