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국내단계의 여타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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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단계의 여타 특례규정

    1.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의 특례(200)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류에는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 내야하나, 자기지정인 경우에는 선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 내의 출원이면 족하다.

    2. 재외자에 대한 특허관리인의 특례(206)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일까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 밟을 수 있다(206조 제1). 다만, 기준일 이후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기준일로부터 2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6조 제1). 기간 내에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취하 간주된다(206조 제3).

    3. 출원공개 시기 및 효과의 특례(207)

    국제특허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6월 후에 국제공개 되며(PCT 21조 제2(a)),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하다(PCT 21조 제2(b). 국내공개는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제공개된 것은 우선일로부터 1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심사청구일 중 늦은 날에 이루어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번역문의 제출 이후에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가 가능하다(시행규칙 제44조 제2). 한편, 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국제공개 된 때에 국내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207조 제2). 국어로 출원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공개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출원공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207조 제4). 국제공개로 인해 원문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나(29조 제5),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29조 제7).

    4. 보정의 특례(208)

    (1) 보정의 시기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201조 제1),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82조 제1), 기준일을 경과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내단계의 보정을 할 수 없다(208조 제1).

    (2) 보정의 범위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208조 제3), 이와 동시에 최종 국어번역문에 기재된 사항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208조 제4). 다만, 국어번역문은 오역정정이 가능한바 실질적으로 보정가능 범위는 외국어 명세서라 할 수 있다.

    5. 변경출원시기의 제한(209)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201조 제1),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82조 제1)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209),

    6. 심사청구시기의 제한(210)

    (1) 출원인

    출원인은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201조 제1),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82조 제1)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210). 나아가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59조 제1).

    (2) 3

    3자는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201조 제1),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82조 제1), 기준일이 경과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59조 제1). 이러한 심사청구시기에 관해 제3자에게 가중적 제한을 둔 이유는 제3자에 의해 국어번역문이 확정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7.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214)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일 인정 거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절차 및 특허청장 결정을 거쳐 국내법상 특허출원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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