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국내단계의 여타 특례규정
- 특허의 정석/14. 특허협력조약
-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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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의 특례(제200조)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류에는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 내야하나, 자기지정인 경우에는 선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 내의 출원이면 족하다.
2. 재외자에 대한 특허관리인의 특례(제206조)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일까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 밟을 수 있다(제206조 제1항). 다만, 기준일 이후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기준일로부터 2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06조 제1항). 기간 내에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취하 간주된다(제206조 제3항).
3. 출원공개 시기 및 효과의 특례(제207조)
국제특허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 후에 국제공개 되며(PCT 제21조 제2호(a)),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하다(PCT 제21조 제2호(b). 국내공개는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제공개된 것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심사청구일 중 늦은 날에 이루어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번역문의 제출 이후에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가 가능하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한편, 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국제공개 된 때에 국내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07조 제2항). 국어로 출원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공개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출원공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제207조 제4항). 국제공개로 인해 원문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나(제29조 제5항),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제29조 제7항).
4. 보정의 특례(제208조)
(1) 보정의 시기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제201조 제1항),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제82조 제1항), 기준일을 경과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내단계의 보정을 할 수 없다(제208조 제1항).
(2) 보정의 범위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제208조 제3항), 이와 동시에 최종 국어번역문에 기재된 사항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제208조 제4항). 다만, 국어번역문은 오역정정이 가능한바 실질적으로 보정가능 범위는 외국어 명세서라 할 수 있다.
5. 변경출원시기의 제한(제209조)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제201조 제1항),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제82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제209조),
6. 심사청구시기의 제한(제210조)
(1) 출원인
출원인은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제201조 제1항),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제82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제210조). 나아가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제59조 제1항).
(2) 제3자
제3자는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제201조 제1항),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제82조 제1항), 기준일이 경과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제59조 제1항). 이러한 심사청구시기에 관해 제3자에게 가중적 제한을 둔 이유는 제3자에 의해 국어번역문이 확정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7.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제214조)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일 인정 거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절차 및 특허청장 결정을 거쳐 국내법상 특허출원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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