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8]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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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1. 우선심판제도

    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는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해결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심판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우선심판의 대상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우선심사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이 있다. 심판장은 우선심판의 대상으로 결정된 심판사건에 다하여는 구술심리 · 증거조사 · 검증 또는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사건의 조기성숙을 유도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2. 신속심판제도

    우선심판제도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경우에는 우선심판 신청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 또한 분쟁해결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속심판의 대상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 청구된 통보된 침해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무권리자 특허라는 이유에서만 청구된 무효심판 사건으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 있다.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 개최일로부터 2월 내 심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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