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동물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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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발명

    1. 서

    (1) 생명공학 발명

    자기복제력을 갖는 생물, 유전 정보 및 그 복제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2) 생물에 대한 발명

    종래 그 개체마다 성격이 달라 특정이 불가능하여 특허적격성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전 공학의 발전에 의해 긍정하고 있다.

    2. 외국의 경우

    (1) 내용

    동물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미국, 일본은 판례를 통해 인정하며, 헝가리 특허법은 제71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한다.

    (2) 구체적인 경우

    1) 미국

    차크라바티 사건에서 태양 아래 모든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생물에 대한 특허가능성을 인정한 이래, 하버드 마우스라고 불리는 인공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여 동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일본

    유전성 백내장 쥐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한바 있다.

    3. WTO/TRIPs 27조 제3()

    동물 발명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의 경우

    우리나라도 생명공학 분야 심사기준을 운영하며, 동물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쥐가 동물발명으로서는 최초로 특허 받은바 있다. 다만, 동물 특허의 경우에도 다른 특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결

    동물 발명은 윤리 ·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바, 우리법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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