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3]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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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취지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이란 본안절차의 심리지연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회복하기 곤란한 권리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간이 · 신속한 절차를 의미한다.

    2. 특허침해에 있어 보전처분의 필요성

    특허권은 발명이라는 고도한 기술사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침해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은 반면, 기술수명은 점차 짧아지고 있어 간이 · 신속하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전처분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3. 특허침해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

    (1) 요건

    보전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전하여야 할 실체법상 권리인 피보전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전 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은 서로 독립된 요건으로 심리할 때에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2003482)이다.

    (2) 피보전 권리

    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침해금지청구권(126)이고, 가압류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128조 제1)이다. 한편, 침해금지청구권과 달리 침해금지예방청구권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성질상 불가하다 할 것이다.

    (3) 보전의 필요성

    1) 법원의 재량에 따른 합목적적 결정

    판례(9240563)는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들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인 예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40563 판결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제기한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이 있은 후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무효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65245 판결

    실시고안이 피고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1987. 3. 30. 선고 8641 판결

    침해금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이 종래 문제된 제조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 사용중인 제조방법이 종래 방법에 비해 생산원가가 절감된다면 다시 종래방법을 실시할 개연성이 없는바, 침해할 우려가 없어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 · 과실의 부존재의 입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 있는바 그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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