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특허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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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의 의무

     

    1. 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시의무, 실시보고 의무, 특허료 납부 의무 등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2. 실시의무

    (1) 특허권자의 실시의무 존부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실시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허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실시되어야만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한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극적 측면에서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107)

    특허발명을 불실시하거나(107조 제1항 제1),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107조 제1항 제2)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구법 제116)

    구법에서는 불실시(107조 제1항 제1)에 의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것, 그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불실시 될 것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시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였으나, FTA 협정의 특허 관련 합의사항에 의해 폐지하였다.

    3. 실시보고 의무

    (1) 내용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125). 이는 특허청장이 산업동향을 파악하여 국가의 산업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2) 과태료 규정의 폐지

    종래 특허발명의 실시보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으로 과태료는 폐지하였다.

    4. 특허료의 납부 의무

    (1) 내용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결정 등본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매년 1년씩 그 전년도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2) 위반시 법적 취급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 간주한다. ,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의 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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