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1] 우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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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침해

1. 문제점

우회발명이란 방법에 대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출발물질과 목적물질을 동일하게 하되 그 중간에 무용한 공정을 부가한 것을 의미한다. 무용한 공정에 의해 발명의 일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성립을 인정할지 문제된다.

2. 판례

판례(972194)는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 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작용 · 효과도 주지 ·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이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 하여 우회침해를 긍정하고 있다.

3. 검토

방법발명은 시계열적 단계의 유기적 연결관계에 본질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별론, 방법발명이라고 하여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 구성이 동일하고 주지 · 관용의 공정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다른 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성립을 긍정함이 타당하다.우회발명이란 방법에 대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출발물질과 목적물질을 동일하게 하되 그 중간에 무용한 공정을 부가한 것을 의미한다. 무용한 공정에 의해 발명의 일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성립을 인정할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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