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 권리능력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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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1. 특허법상 권리능력

    특허법에서는 재외자 중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25), 그 외의 경우 민법 등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외국인의 권리능력

    (1) 25

    재외자 중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거나,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권리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외국인 중 재내자는 이와 무관하게 특허에 관한 권리 향유가 가능하다.

    (2) 위반시 법적취급

    권리능력이 흠결된 경우 거절이유(62), 정보제공사유(63조의 2), 무효사유(133)에 해당한다.

    3.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의 경우

    (1) 내용

    1) 제한적 거절이유 해당여부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권리 능력 외에는 거절이유로 보기 어렵다.

    2) 심사실무

    과거 판례(80414)는 권리능력의 유무에 대해 실체적 심사에 대해 맡겨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현행 심사실무는 방식심사 단계에서 판단한다.

    (2) 구체적인 경우

    1) 자연인 ·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 재단의 권리능력

    자연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인정되나, 법인은 발명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법인 사단 · 재단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소정의 경우 절차능력이 인정된다(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국가는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행정 각부, 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판례(96825)는 경북대학교는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허출원인이나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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