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7]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특허의 정석/12. 심판
-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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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의 경우
(1) 판례
판례(2007후852)는 침해소송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의 소급효(제136조 제10항)에 따라 정정의 청구범위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상고심 계속 중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검토
정정의 소급효에 비추어 정정 후의 청구범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변경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심리할 수 없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파기 · 환송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소송의 경우
(1) 판례
판례(2005도1262)는 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해 그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 검토
특허권 침해죄 성립 여부를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삼게되면, 피고가 특허권자의 정정까지 예상하기 곤란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며, 범죄구성여부의 판단시점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법 제1조 제1항의 취지와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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