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특허의 정석/01. 서론 및 총칙
-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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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 ·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 등"이라 한다)이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11조). 이와 같이 반려사유를 규정한 것은 절차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2. 반려사유
1.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3. 반려의 절차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본문). 다만, 제11조 제1항 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단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후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한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 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1항).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반려의 효과 및 불복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선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출원의 정규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반려의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5. 관련문제
(1) 심판제도에 있어 심결각하(제142조)
심판관합의체는 심판이 부적법한 경우 답변서제출기회를 부여하고, 그 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결로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단,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답변서제출기회를 부여함 없이 심결 각하할 수 있다.
(2) 국제출원의 경우 보완명령(제194조)
특허청장은 제19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제출원일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제19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지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 표시 및 체약국 지정을 하지 않거나,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특허청장은 제19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해야 한다(제194조 제2항). 보완명령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9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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