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9] 생략침해
- 특허의 정석/11. 특허권의 침해
-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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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발명
구성요소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 · 효과보다 열악 또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발명을 의미한다.
2. 생략침해의 인정여부
(1) 문제점
생략침해는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실시하는 것인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문언침해가 아니며, 구성요소 일부가 변경된 사정이 없어 균등론의 적용도 어려우며,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타용도가 있어 간접침해의 적용도 어려울 경우에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생략침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학설은 생략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특허권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과, 구성요소 중요도는 주관적 사정이므로 법적 안정성 근거하여 생략침해를 부정하는 부정설이 있다.
(3) 판례
1) 대법원 판례
판례(99다31513)은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호 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여 생략침해의 법리를 부정하고 있다.
2) 특허법원 판례
특허법원 판례(98허8014)은 구성요소 생략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고, 그러한 생략에 불구하고 작용 ·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생략침해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른 판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검토
생략침해를 인정하면 중심한정주의의 해석방법과 같아지는 점, 청구항의 구성요소는 출원인 의사에 기해 기재되었다는 점, 구성요소별 중요성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므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생략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문제: 균등론과 생략침해
최근 판례(2014후2788)는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치환’을 보다 더 넓은 개념인 ‘변경’으로 표현함으로써 균등론의 적용시 구성의 일(一) 대 다(多) 대응 또는 다(多) 대 일(一)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바, 이는 생략침해를 균등론의 범위 내에서 포섭하기 위한 준비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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