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3]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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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1. 문제점

    심판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으나(139조 제3), 심결취소소송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2. 학설

    특허권인 공유관계는 준합유 관계이므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바 전원이 소제기하여야 한다는 제1, 심결취소소송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필수적공동소송으로서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제2설이 있다.

    3. 판례

    (1) 종래 판례의 태도

    종래 특허법원 판례(987110)는 심결취소소송은 그 소송의 목적이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고유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았다.

    (2) 최근 판례의 태도

    최근 판례(2002567)는 상표권의 공유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유사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

    4. 검토

    특허권의 제약은 무체재산권의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에 불과하고, 특허법에 특허법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1인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유사필수적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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