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특허의 정석/02. 특유발명
-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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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1) 의의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에서 직 ·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2) 태양
특정 프로그램과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물건발명), 그 동작방법(방법발명)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물건발명)로 분류될 수 있다.
2. 등록가능성
(1) 성립성 인정여부
1) 문제점
컴퓨터프로그램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정설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긍정설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사용되므로 이의 구성이 기술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절충설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라면 성립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가. 심사실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록한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인정된다.
나. 판례
판례(97후2507)는 수치제어장치 제어 방법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해 기계 식별, 제어, 작동을 하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4) 검토
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적 과정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현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판례(2013나5383)도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청구항으로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및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다만,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함에 그치고, 표현을 조금만 수정해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고, 저작권의 내용은 출원절차 등에 의해 공개되지 않아 기술발달의 저해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함에 한계가 있는바,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가 필요하다.
(2) 신규성 및 진보성(제2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1) 내용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차이에 의해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으며 진보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진보성 판단방법
다른 분야의 전용,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균등물의 치환, 하드웨어의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인간 업무의 시스템화, 공지사실의 가상공간 재현, 공지사실의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 변경의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명세서 기재방법(제42조)
1) 발명의 설명
컴퓨터프로그램이 실현되는 수순 및 컴퓨터에 의해 실현되는 기능 등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2) 청구범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CD-ROM 등의 기록 매체를 물건발명으로서 청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종래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발명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청구항의 형식적 표현에 관한 국제적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3. 권리범위
(1) 기록매체청구항 형식으로 특허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매체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서울고법 판례(2013나5383)는 기록매체청구항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서 동일 프로그램을 매체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기록매체청구항인 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물건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타당하다.
(2) 기록매체청구항 형식으로 특허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의 이동이 없어 기록매체청구항에 대한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되지 않은 장치가 프로그램의 전송을 통해 프로그램이 기록된 장치로 변경된 것은 프로그램이 저장된 장치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일본의 ‘이치타로 사건’).
(3) 정보처리장치의 프로그램 그 자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서울고법 판례(2013나5383)는 해당 프로그램과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아니라 프로그램 그 자체를 웹사이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사람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는 물건 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의 실시를 위한 수단의 일부인바 타당한 판시라고 생각된다.
(4) 방법발명으로 등록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행위
구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웠다. 특허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실시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프로그램을 방법발명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제2조 제3호 나목의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94조 제2항 신설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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