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제1항 본문)
- 특허의 정석/04. 특허요건
-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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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특허법은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으면 특허 받을 수 없다.
2. 판단
(1) 산업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산업’은 최광의로 해석된다. 한편, 보험업, 금융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본 규정의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의료업의 경우에는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되는바 후술하도록 한다.
(2) 이용가능성
1)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이론적으로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더라도 그 실시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발명은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시점
출원시는 물론 장래에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대해 판례(2001후2801)는 산업적 실시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 비로소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경제성 유무 또는 기술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판단시 경제성 유무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적 불이익도 그 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사실상 그 발명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한 산업상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판례(2003허6524)도 산업상이용가능성은 기술적 의미로써 그 발명을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수반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위반시 법적 취급
산업상이용가능성이 흠결된 경우 거절이유(제62조), 정보제공사유(제63조의 2), 무효사유(제133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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