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3] 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 특허의 정석/12. 심판
-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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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재심이라 함은 확정심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심리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방법을 의미한다(제178조). 우리법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를 위해 재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심사유
(1)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제178조 제2항)
제178조 제2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는 i)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ii)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iii)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v)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v)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vi)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vii)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viii)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ix)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x)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xi)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심사유는 예시적 사유가 아니라 제한열거적 사유에 해당한다.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179조)
심판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한 경우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제179조 제1항). 이때 피청구인은 심판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제179조 제2항).
(3) 재심의 보충성
제178조 제2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심결에 ‘재심사유 존재’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구할 수 없다.
3. 재심청구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확정심결로 인해 불리한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청구인이 된다. 사해심결의 경우 피청구인은 심판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제179조 제2항).
(2) 대상
재심 청구의 대상은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종국 심결이다. 따라서 미확정 취소결정 또는 심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기간
1) 재심의 청구기간(제180조 제1항)
가. 원칙과 예외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80조 제1항). 한편,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180조 제2항). 다만,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80조 제5항).
나. 추후보완
당사자의 절차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재심청구기간(제180조 제1항)은 추후보완(제17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2017. 3. 1. 시행 개정법은 추후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늘려 당사자의 절차권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2) 제척기간(제180조 제3항)
재심사유가 내재된 확정심결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재심의 청구가 없었던 이상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제180조 제3항), 이때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180조 제4항). 다만,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80조 제5항).
(4) 관할
제178조 제2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를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서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심결
(1) 적법성 심리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기회를 부여함 없이 심결 각하할 수 있다(제142조).
(2) 재심사유의 존부 심리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심결이 아닌 경우에는 기각심결을 한다.
(3) 본안 심리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84조). 또한, 제185조에서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의 심리범위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심결
1) 재심사유가 인정되고, 원심결이 부당한 경우
재심에 대해 본안심리한 특허심판원은 원특허취소결정 또는 원심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심결을 하여야 한다.
2) 재심사유가 인정되나, 원심결이 정당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허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결과 재심사유는 인정되나 원심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특허취소결정 또는 원심결을 취소하고 동일한 새로운 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심판 경제측면에서 이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60조를 유추 적용하여 기각심결 함이 타당할 것이다.
5. 효과
(1) 일반적 효과
일반적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이 인정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63조)이 적용된다.
(2)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 요건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되기 위해서는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제181조 제1항 각호).
2) 효과
재심에 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제181조 제1항),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제181조 제2항 제1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제181조 제2항 제2호),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제181조 제2항 제3호)에 미치지 않는다.
(3) 후용권(제182조)
1) 요건
제18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청 처분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기존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효과
법정요건 충족시 실시권이 발생하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후 특허권 ·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 있다.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또는 준비중인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업으로 실시 가능하다. 통상실시권이므로 배타적 효력이 없다.
(4)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83조)
1) 요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허여심결 확정 후 재심에 의해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청구 등록 전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자는 원통상실시권 범위 안에서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청 처분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기존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효과
법정요건 충족시 실시권이 발생하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후 특허권 ·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 있다. 상당한 대가를 지지급하여야 하며, 실시 또는 준비중인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업으로 실시 가능하다. 통상실시권이므로 배타적 효력이 없다.
(5) 불복
재심 절차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심판 절차를 준용(제184조)하는바, 재심청구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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