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의료방법의 산업상이용가능성
- 특허의 정석/04. 특허요건
-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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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인도적 ·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술 · 치료 · 진단 방법 같은 의료방법은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
(1) 심사실무 및 판례
의료기구 · 장치 · 의약품이나, 인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것 또는 채취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 또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판례(90후250)는 수술 · 치료 · 진단의 대상을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정을 청구범위에 명시한 경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특허법원 판례(2003허6104)도 ‘모발의 웨이브에 관한 발명’은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의사 등의 임상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단방법
최근 심사실무는 의사 등의 임상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단 관련 방법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단, 인체에 직접적 · 계속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 위반시 조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의료기구 · 장치 · 의약품은 보정 또는 별도 출원을 통해 권리화를 도모해 볼 수 있으며, 수술 · 치료 · 진단방법의 경우 판례에 따라 대상을 동물에 한정한다는 것을 청구범위에 명시하여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4. 관련문제
특허법원 판례(2018허3062)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는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치료방법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 및 간호방법도 포함된다. 한편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 등의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으면 그러한 방법은 치료방법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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