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 특허료의 납부 (제79조)
- 특허의 정석/08. 특허권 및 실시권
- 2021. 4. 16.
※본 포스팅은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내용 중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미간행 판례나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04.16.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특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나 새로운 판례, 개정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료의 납부
(1) 특허료의 의의 및 성질
특허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하는 자가 또는 특허권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법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연차등록료는 1~3년분은 매년 15,000원, 4~6년분은 매년 40,000원, 7~9년분은 매년 100,000원, 10~12년분은 매년 240,000원, 그 이후는 매년 360,000원으로 구성되어 특허권자에게 불필요한 특허권의 포기를 유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허료의 납부의 주체 및 방법
1) 납부 의무자의 특허료 납부 및 청구항별 포기
가. 납부의무자의 특허료 납부(제79조)
등록결정의 등본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그 후 매년 1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항별 포기(제215조의 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 별로 포기가 가능하다.
2)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대납 및 비용상환청구
가. 이해관계인의 대납(제80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손해방지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80조 제1항).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등록유지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본 규정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례(90나3166)는 본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대납할 권리이지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 비용상환청구(제80조 제2항)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납한 경우 특허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3) 특허료 불납에 따른 특허출원의 포기간주 및 특허권의 소멸간주(제81조 제3항)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료 납부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의 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 할 수 있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 · 보전 및 회복
(1) 특허료의 추가납부(제81조 제1항 및 제2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제79조)이 경과된 후에도 6월내 특허료 추가납부가 가능하나, 추가납부시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허료의 보전(제81조의 2)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제79조) 또는 추가납부기간(제81조)에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1조의 2 제3항).
(3)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제81조의 3)
1) 서설
파리협약 제5조의2(2)에 ‘요금 불납 특허권 회복’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특허법도 이를 반영하여 제81조의 3을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가. 불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제81조의 3 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불귀책사유로 추가납부기간(제81조) 또는 보전기간(제81조의2) 내에 특허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일로부터 2월(단, 제81조, 제81조의 2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내에 보전한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나. 단순 실수에 의한 경우(제81조의 3 제3항)
추가납부 또는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특허권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허권자의 실수를 수인하되, 특허권자 등의 사업의 연속성을 보호하여 특허권자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3) 효과
가.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제81조의 3 제2항 및 제3항)
본 규정의 요건에 따라 회복된 경우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효력의 제한(제81조의 3 제4항)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경과된 경우 당해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포기 또는 소멸된 것으로 인식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보전한 날까지 기간 중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법정실시권과 달리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법정실시권의 발생(제81조의 3 제5항 및 제6항)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특허료의 면제 및 감면
(1) 특허료의 면제(제83조 제1항)
국가에 속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원을 제외한 재학생 등에 대해서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2) 특허료의 감면(제83조 제2항)
개인, 중소기업 등은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되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
4. 특허료의 반환
(1) 특허료의 반환 대상(제84조 제1항)
특허법은 특허청의 행정불편을 고려하여 납부된 특허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잘못 납부한 특허료, 무효심결 확정 후 다음해부터의 특허료, 존속기간 연장 무효 후 다음해부터의 특허료 등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2) 통지 및 반환청구(제84조 제2항 및 제3항)
특허청장은 특허료의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납부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의 정석 > 08. 특허권 및 실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 강의 - [6] 선사용권 (제103조) (0) | 2021.04.20 |
---|---|
특허법 강의 - [5]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0) | 2021.04.19 |
특허법 강의 - [4] 특허권의 소멸(제88조 등) (0) | 2021.04.18 |
특허법 강의 - [3] 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0) | 2021.04.17 |
특허법 강의 - [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0) |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