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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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 특허권의 효력범위

    (1) 내용적 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97). 다만, 판례(2010296)는 청구범위의 동일성 범위는 물론 균등범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판례(20072186)에 따르면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발명의 설명이 참작되는 경우가 있다.

    (2) 시간적 범위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다(88조 제1). 한편, 분할 ·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정당권리자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88조 제2). 이와 달리,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은 당해 우선권주장 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존속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에 만료된다.

    (3) 지역적 범위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우리나라 영토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판례(2019222782, 2019222799(병합))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고려해 볼 때 판례가 타당하다.

    2. 효력범위의 확장

    우리 특허법은 내용적 확장으로 간접침해(127), 시간적 확장으로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제도(89, 92조의 2), 지역적 확장으로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과 국제출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적극적 효력 및 제한

    특허권자는 업으로 특허발명을 독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에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99), 특허권 포기 · 정정청구 · 정정심판의 청구의 경우(119),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100), 이용관계(98), 약사법 · 농업관리법 등 타법에 의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는 적극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4. 소극적 효력 및 제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민사상 ·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효력제한사유(96)에 해당하거나, 3자에게 실시권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거나, 판례가 설시한 항변사유가 있거나, 업으로서 실시가 아닌 경우, 효력제한기간(81조의3 4, 181) 내의 실시인 경우에는 소극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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