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5] 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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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1. 유사필수적 공동심판(139조 제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심판의 청구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하며 심판청구의 공동이 강제되지 않는바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한 각자가 심판청구 할 수도 있다.

    2. 고유필수적 공동심판(139조 제2항 및 제3)

    (1)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 피청구인 · 청구인

    공유인 특허권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동심판의 청구는 고유필수적공동심판에 해당하며, 이에 흠이 있는 경우 심결각하의 대상이 된다.

    (2) 특허권자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의 보정

    심판절차의 지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청구서는 그 요지를 변경 할 수 없이 원칙이다(140조 제2, 140조의2 2). 다만,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140조 제2항 제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140조의 2 2항 제1)는 심판청구인 편의 및 심판경제 측면에서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3. 청구인 1인의 정지사유(139조 제4)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공동심판의 청구인의 절차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필수적공동심판 또는 고유필수적공동심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심판의 청구인 중 1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심판의 청구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하며 심판청구의 공동이 강제되지 않는바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한 각자가 심판청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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