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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비네이션 청구항
(1) 컴비네이션 청구항의 개념
컴비네이션 청구항이란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컴비네이션 청구항의 분설
컴비네이션 청구항에 있어, 본체부는 구성요소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재하고, 연결부는 본체부와 종결부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종결부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개략적으로 특정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2. 연결부의 구별과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 연결부의 구별
“~ 포함하는” 형식의 개방형 연결부, “~ 이루어지는” 형식의 폐쇄형 연결부, “~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의 반폐쇄형 연결부로 구별된다.
(2) 연결부의 기재형식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
1) 문제점
연결부의 구별은 권리해석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2) 개방형 연결부(open-ended transition)
미국은 본체부 기재 구성요소 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해도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 판례(2003후2072)도 청구항이 개방형으로 개시된 경우에 청구항에 명시된 구성요소 전부와 더불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3) 폐쇄형 연결부(close-ended transition)
미국은 본체부에 열거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만 권리범위에 속하며, 추가 구성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한 우리 판례는 없다.
4) 반폐쇄형 연결부(semi closed-ended transition)
미국은 본체부에 열거된 구성요소들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추가된 다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특성에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비해 우리 판례(2007후1442)는 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2호)로 취급한다.
5) 연결부의 기재형식에 따른 등록가능성 및 권리범위 해석(미국의 경우)
A+B+C와 같은 발명이 선공지된 경우, A+B(개방형)인 경우 신규성 흠결이며, A+B(폐쇄형)인 경우 특허 가능하나 제3자의 A+B+D 실시를 금지시킬 수 없고, A+B(반폐쇄형)인 경우 특허 가능하고 제3자가 A+B+D 실시하면 D가 특허발명의 특성에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한다. 우리 판례(2007후1442)가 반폐쇄형 연결부를 기재불비로 보고 있음은 별론, 미국의 경우 등록가능성 및 권리범위 해석 측면에서 반폐쇄형 연결부를 이용하는 것에 실익이 있다.
3. 관련문제
(1) 청구항에 소극적 구성요건이 기재된 경우 등록요건 판단대상
소극적 구성요소라 함은 “~을 포함하지 않는” 형식을 의미한다. 특허법원 판례(2007허5765)는 소극적 구성요소 자체로는 독립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 구성요건에서 배제하고 있는 어떠한 요소가 없는 상황하에서만 나머지 구성이 작동한다거나 현저히 효과가 증대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 구성요건이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발명의 구성요건으로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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