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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103조의 2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실시권이다. 무권리자로부터 선의로 특허권을 취득한 자 및 기존의 산업설비 보호를 그 취지로 한다.
2. 요건
(1) 내용
제103조의2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03조의 2 제1항 각호의 주체적 요건을 갖춘 자가 그 특허권이 무권리자의 특허임을 이유로 이전등록 되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권리자의 특허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중이어야 한다.
(2) 주체적 요건(제103조의 2 제1항 각호)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의 원(原)특허권자,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다만, 제118조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효과
법정요건의 충족시 실시권이 발생하고,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후 특허권 ·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시 또는 준비중인 발명 및 사업목적 범위에서 업으로 실시 가능하다, 한편, 통상실시권이므로 배타적 효력이 없다.
4. 이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산업입법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5. 소멸
제103조의2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실시권의 포기 · 혼동 · 특허권의 수용 · 실시사업의 폐지 등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다.
6. 관련문제
(1) 무권리자의 경우 제103조의 2의 법정실시권의 인정범위
모인출원한 경우에는 선의라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에게는 제103조의 2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무권리자로부터 선의로 승계한자는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취지상 제103조의 2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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