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4] 직권보정제도(제6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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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정제도(제66조의 2)

     

    1. 의의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66조의 2 1).

    2. 직권보정이 가능한 사항

    (1)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66조의 2에서 말하는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세서 등의 기재, 의견서 및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해당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2) 직권보정의 범위의 확대

    17. 3. 1. 시행 개정법은 출원인이 직권보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결정을 취소함을 규정함으로써, 사소한 오탈자를 넘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기재불비 사항도 명백히 잘못된 경우 심사관이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보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3. 직권보정의 절차

    직권보정을 하고자 하는 심사관은 특허결정등본과 함께 직권보정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66조의 2). 출원인은 직권보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66조의 2 3).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의견서가 제출된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66조의 2 4).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6조의 2 4).

    4. 직권보정 불수용에 따른 재심사 절차

    출원인이 직권보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사항을 확인하고,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사항 이외의 직권보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서를 이송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거절이유가 직권보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다시 통지하여야 하나, 그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사항에 해당하고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라면 바로 거절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은 보정각하 결정할 수 없다(51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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