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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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1. 의의 취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특허발명의 업으로서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나, 공익상 · 산업정책상 측면에서 제96조에서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1)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1) 원칙

    가. 기술적 진보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

    ‘기술적 진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으로서 특허권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는바, 학술적 연구 또는 시험뿐만 아니라 공업적 연구 또는 시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즉, 기술적 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품 판매 위한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행위는 특허권 효력 미친다고 볼 것이다. 한편, 본 규정은 특허발명 자체의 연구 또는 시험을 의미하므로 특허발명을 이용한 다른 목적의 연구 또는 시험에는 본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시험 생산물의 취급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법발명의 경우 방법 발명을 사용하는 것이 제9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실시행위 독립성에 비추어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침해가 된다. 제조장치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제9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제2조 제3호 가목의 행위가 아니므로 침해가 아니다.

    2) 2010. 1. 27. 시행 개정법

    본 규정의 ‘연구 또는 시험’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Original 의약품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교통기관 등

    국제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 항공기 ·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장치 · 기타의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여기서 ‘국내’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선원주의의 보완 규정으로서, 특허출원시부터 존재하는 ‘물건’을 보호한다.

    (4)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물질특허도입에 따른 보완 규정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단, 혼합이 아닌 화합의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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