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8]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 특허의 정석/04. 특허요건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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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선풍질서 및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등록여부결정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2. WTO/TRIPs 제27조 제2항
WTO/TRIPs에서는 공서양속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간 · 동물 ·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의 심각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법은 공익적 측면에서 WTO/TRIPs를 반영하여 제32조를 규정하였다.
3. 내용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발명
공공의 질서라 함은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의미하고,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 도덕적 관념을 의미한다. 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목적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개나 사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당해 발명의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결과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허심판원 심결(2002당29)도 당해 발명이 도박용으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발명자체에 금품지급의 강제적 지불 수단을 구비하지 않는 등 오락용으로만도 사용 가능하다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다고 보았다.
(2)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도 공서양속의 위반에 준하여 판단한다. 제조방법인 경우 그 방법 자체가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조방법의 목적 생성물이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제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술서에 유해하다고 하여도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위반시 법적 취급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할 경우 거절이유(제62조), 정보제공사유(제63조의 2), 무효사유(제133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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