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 특허의 정석/04. 특허요건
-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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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절이유
2. 출원일체의 원칙 등
3.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가 타당한 경우
1)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한 경우
a) 의견서 제출
b) 공지예외적용주장(제30조)
c) 무권리자출원 · 등록 배제 → 정당권리자출원(제34조, 제35조), 특허권의 이전청구(제99조의2)
d) 보정(제47조)
e) 분할출원(제52조)
f) 변경출원(실용신안법 제10조)
g)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55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제54조 제7항, 제55조 제7항)
h) 불복
-보정을 요하는 경우 : 재심사 청구(제67조의 2) → 거절결정 ┐
-보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 17) 청구 → 심결취소소송(제186조) → 상고
2) 거절이유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
a) 변경출원(실용신안법 제10조)
b) 출원공개전 출원의 취하 후 보완하여 재출원
c) 출원의 방치 → 인용발명 지위 인정
d) 타인의 특허출원 · 특허권의 양수 또는 실시권 설정
(2) 거절이유가 부당한 경우
a) 의견서 제출: 특허요건 적용과 관련하여 거절이유의 부당성 주장
b) 불복: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심결취소소송 → 상고
c) 분할출원: 다툼이 없는 발명에 대한 조기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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