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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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

    특허법의 거절이유

    2. 출원일체의 원칙 등

    출원일체의 원칙 등

    3.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가 타당한 경우

    1)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한 경우

    a) 의견서 제출

    b) 공지예외적용주장(30)

    c) 무권리자출원 · 등록 배제 정당권리자출원(34, 35), 특허권의 이전청구(99조의2)

    d) 보정(47)

    e) 분할출원(52)

    f) 변경출원(실용신안법 제10)

    g)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54조 제7, 55조 제7)

    h) 불복

       -보정을 요하는 경우 : 재심사 청구(67조의 2) 거절결정

       -보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132조의 17) 청구 심결취소소송(186) 상고

    2) 거절이유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

    a) 변경출원(실용신안법 제10)

    b) 출원공개전 출원의 취하 후 보완하여 재출원

    c) 출원의 방치 인용발명 지위 인정

    d) 타인의 특허출원 · 특허권의 양수 또는 실시권 설정

    (2) 거절이유가 부당한 경우

    a) 의견서 제출: 특허요건 적용과 관련하여 거절이유의 부당성 주장

    b) 불복: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심결취소소송 상고

    c) 분할출원: 다툼이 없는 발명에 대한 조기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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