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식물발명
- 특허의 정석/02. 특유발명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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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구법 제31조
유성생식은 유전학적 변화를 수반하는바 권리범위 해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법은 무성식물만 보호하였다.
(2) 비판 및 2006. 10. 1. 시행 개정법
유전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반복생식 여부는 성립성으로 판단 가능하고, 변종식물인지 여부는 신규성에 의해 판단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다른 특허발명과의 형평성 이유로 06년 개정법은 구법 제31조를 삭제하였다.
2. 등록가능성
(1) 성립성(제2조 제1호)
변종식물은 변이 및 고정에 반복재현성이 있는 경우 성립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판례(2000허7519)는 반복재현성은 그 일부분이 아닌 발명의 전체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명세서 기재방법(제42조)
육종경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육종경과란 신규식물을 교배 · 돌연변이 창출 등으로 얻는 과정 및 이를 고정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판례(96후2531)는 식물발명이라 하여 그 결과물인 식물 또는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 기재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신규성 및 진보성(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규성은 형태적 · 생리적 동일 여부로, 진보성은 품종 또는 변형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3. 관련문제
(1) 식물신품종 보호법
1) 독점 · 배타적인 권리의 인정
식물발명은 특허법 외에도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서도 독점배타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품종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보호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균일성을 요구하고 있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
3) 등록요건
특허법과 유사하게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재외자의 품종관리인(동법 제4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동법 제21조), 외국인의 권리능력(동법 제22조),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동법 제42조 제1항 제2호), 품종보호 요건(동법 제16조), 선출원(동법 제25조) 등을 제한적 거절이유(동법 제42조 제1항 각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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