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8] 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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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정지

     

    1. 절차의 정지

    절차의 정지는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절차의 중단과 당사자의 교체가 없는 절차의 중지가 있다.

    2. 절차의 중단

    (1) 절차의 중단(20)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1),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2),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4),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5), 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6),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단된 절차의 수계(21)

    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함), 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가, 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가, 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3) 수계신청(22)

    절차의 중단은 수계에 의해 해소된다.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게 제2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위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절차의 중지(23)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정지의 효과(24)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동안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물론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5. 관련문제

    (1) 공동심판의 청구(139)

    139조에 규정된 공동의 청구인 또는 공동의 피청구인 중 1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참가(155)

    참가인의 절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가인에 대해 절차 중단 · 중지사유 있는 경우 피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155조 제5).

    (3)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15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153조본문).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3조단서).

    (4) 심사 · 심판 · 소송절차의 중지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도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도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한편, 2017. 7. 1. 시행 개정법은 심판 또는 소송절차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심판의 심결 또는 다른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판결과와 침해소송에서의 판단 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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