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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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무효

    1. 절차무효

    (1) 절차의 보정명령(46)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행위능력(3조 제1)이나 대리권(6)에 흠이 있는 경우나,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82)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46조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46조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본다.

    (2) 절차무효(16조 제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절차의 무효는 재량행위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절차무효의 절차(16조 제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무효처분 또는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절차무효의 효과 및 구제

    (1) 절차무효의 효과

    절차의 무효처분을 받은 경우 절차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지만 절차무효로 되지 않은 다른 절차는 유효하다.

    (2) 구제

    1) 불복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절차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2) 무효처분의 취소(16조 제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가혹한 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문제

    (1) 심판제도에 있어 결정각하(141)

    심판장은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행위능력 ·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불납한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141조 제1항 각호).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흠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141조 제2항 및 제3).

    (2) 국제출원의 경우 보정명령(195) 및 취하간주(196)

    특허청장은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능력이 없거나 임의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닌 경우, 그 밖의 방식 위반인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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