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5] 대학교수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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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의 발명

     

    1. 문제점

    대학교수의 직무가 통상적으로 학생 지도 및 학술 연구에 있는바, 대학교수의 발명이 대학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일반적 견해

    (1) 원칙

    대학교수의 본래의 직무는 학생 지도 및 학술 연구인바,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예외

    다만,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외부 기업체와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각각 대학, 기업체에 대한 직무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일반적 견해에 대한 최근 비판적 견해

    연구 위주의 대학교수의 증가 및 기업체의 산학 활동 증가로 현재 대학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을 경우 대학의 연구 투자가 소홀해 질 위험이 있는바, 자기 전공분야 관련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4. 검토

    일률적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수의 연구로 대학이 일정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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