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3]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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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3조)

     

    1. 종업원 등의 발명의 완성사실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2)

    (1) 구법상 문제점 및 2006년 개정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어 종업원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명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종업원에게 완성사실 통지의무를 도입하였다.

    (2) 문서주의 및 법적제재의 한계

    종업원 등은 발명의 완성시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위반시 법적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

    2. 사용자 등의 승계여부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3)

    (1) 승계여부 통지의무

    직무발명의 완성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승계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예약승계가 유효한 경우

    승계여부 통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승계시점을 명문화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계 여부 통지시부터 승계하며, 불승계 통지시에는 발명에 관한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다만,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통상실시권도 불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예약승계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 승계 주장이 불가하다. , 무상의 법정실시권은 인정된다. 불승계의사를 통지해도 무상의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며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아도 법정실시권은 인정될 것이다.

    3.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후문에 대한 비판적 견해

    예약 승계 후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무상의 법정실시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가혹한 제재라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발명에 관한 권리의 포기 간주로 입법적 제재가 충분하며,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와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통상실시권은 독점 ·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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