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특허의 정석/12. 심판
-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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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차이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나 비권리자 모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침해소송은 특허권자만 청구 가능하며, 침해소송은 침해중지 등의 직접적 법률효과를 가지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에 참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직접적 법률적 효과가 없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 예방적 효과를 가지나 침해소송은 사후적 효력을 주로 가진다. 침해소송은 침해물품의 실현을 필요로 하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렇지 않다. 침해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하는 판결이 되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침해판결과 동일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과 한계점
(1) 효용성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든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결은 침해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한 방식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한계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승소해도 상대의 임의승복이 없으면 결국 침해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3. 폐지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모호한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아, 차라리 분쟁의 중복처리로 인한 번잡을 회피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일본의 판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
4. 검토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인정사실에 대해 침해소송에서 구속력 인정함은 법리상 곤란하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장점도 있어 폐지가 능사는 아니며, 일본의 판정제도도 활용도가 낮다. 생각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점은 결국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으로 관할의 집중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관련문제
(1) 대법원 2008후44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동일한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이 확정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심결되고, 이 후 乙회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甲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침해소송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에게 여전히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민사판결은 심결취소법원에 기속력이 없으므로, 민사판결 확정에 불구하고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16후328 판결
1) 원심의 태도
원심은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심의 태도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제164조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바,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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