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참가(제155조 및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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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제155조 및 제156조)

     

     

    1. 의의 및 취지

    참가인은 심판의 참가를 통해 자기 이익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심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참가의 유형

    당사자로서 심판청구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당사자 참가(155조 제1)와 심결에 이해관계 갖는 자가 할 수 있는 보조참가(155조 제3)가 있다. 당사자 참가의 경우는 심판청구인측에만 참가할 수 있지만, 보조참가의 경우는 어느 쪽에도 참가할 수 있다.

    3. 참가의 요건

    청구인 적격 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 있을 것, 당사자계 심판 일 것(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은 제외), 심리종결 전일 것,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한편, 참가신청서가 방식에 위반되거나, 참가의 종류 또는 피참가인이 불분명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장은 참가신청서를 결정으로 각하한다.

    4. 참가의 신청 · 취하 및 결정

    (1) 신청 및 부본송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156조 제1),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의견서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156조 제2).

    (2) 취하

    참가의 취하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준하며, 심결확정될 때까지 인정된다. 참가의 취하는 피참가인 및 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바 원칙적으로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사자 참가(155조 제1) 후 심판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여 참가인만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때 참가의 취하는 피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결정 및 불복

    참가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참가신청 허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으로 하며(156조 제3),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야 한다(156조 제4). 한편,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156조 제5).

    5. 참가의 효력

    (1) 참가인의 지위

    1) 당사자참가인

    당사자 참가인은 피참가인과 동등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155조 제2).

    2)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종속되며, 피참가인이 심판을 취하하는 경우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보조참가인도 대리인과 달리 독자적인 권한으로 심판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공격 · 방어방법의 제출 등 일체의 심판절차 행할 수 있다(155조 제4). 한편, 판례(6913)는 주된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 심판 청구가 허용될 수 없는 이상, 가사 보조참가인이 독립하여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심판절차의 중단 · 중지사유

    참가인의 절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가인에 대해 절차 중단 · 중지사유 있는 경우 피참가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155조 제5).

    (3) 심결의 효력

    심결등본의 송달은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 후 거부된 자에게 이루어지며(162조 제6), 당사자 및 참가인뿐만 아니라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도 당해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86조 제2).참가인은 심판의 참가를 통해 자기 이익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심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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