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6] 유사필수적공동심판 관계
- 특허의 정석/12. 심판
-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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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39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인용심결’에 대해 특허권자가 ‘청구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 부분이 분리 · 확정되는지 여부가 심판의 성격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통상공동심판설은 특허법상 심판은 심판관의 재량에 의해 공동심판의 병합 또는 분리가 가능한 반면,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은 변론의 병합은 별론 변론의 분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유사필수적공동심판설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 근거로 한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3. 판례
판례(2007후1510)는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들은 이른바 유사필수적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청구인 전부에 대해 모두 확정이 차단되고,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 제소기간 도과로 분리 ·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생각건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한 이상 심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5. 관련문제
(1)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인용심결’에 대해 특허권자가 ‘청구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머지 청구인의 당사자추가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판례
판례(2007후1510)는 이른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 추가는 허용될 수 없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 청구한 것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를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됨으로써 당사자적격에 흠이 생기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소송 계속 중에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과의 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인용심결’에 대해 특허권자가 ‘청구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머지 청구인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특허권자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해 심판의 성격이 유사필수적공동심판인바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도 분리 · 확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심결취소소송이 이유 있는 경우 특허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인용판결의 확정시 심판관은 기속력(제189조 제3항)하에서 다시 심리하여 심결을 내려야 하므로(제189조 제2항), 공동심판청구인 전부에 대해 기각심결을 하게 될 것이다. 심결취소소송이 이유 없는 경우 특허법원은 기각판결을 할 것이고, 기각판결의 확정시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정될 것이다.
(3)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에 관하여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판의 성격이 유사필수적공동심판인바 심결전체가 확정 차단되므로,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도 분리 · 확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심결취소소송이 이유 있는 경우 특허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인용판결의 확정시 심판관은 기속력(제189조 제3항)하에서 다시 심리하여 심결을 내려야 하므로(제189조 제2항), 공동심판청구인 전부에 대해 인용심결을 하게 될 것이다. 심결취소소송이 이유 없는 경우 특허법원은 기각판결을 할 것이고, 기각판결의 확정시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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