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4조 제8항)
- 특허의 정석/12. 심판
-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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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취지 및 연혁
특허법은 제154조 제8항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심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경제를 도모하고, 심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요건
(1) 일반
전심판 계속중 후심판의 청구가 있을 것, 당사자가 동일할 것, 심판물이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전심판 계속중일 것을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한다는 견해 있으나, 후심판 청구시에 따라 중복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심판원은 물론,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시점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시이다. 판례(2016후2317)는 “특허법 제154조 제8항에서는 심판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위 판례(2016후2317)는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2009후2234)는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의 요건 중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하지만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후심판 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에 관한 것을 중복심판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중복심판의 판단시점이 후심판의 심결시임을 명확히 하였다.
3. 효과
중복심판청구인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후심판 청구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심결각하의 대상이 된다(제142조). 한편, 특허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 심결이 확정되도 당연히 재심사유가 아니며, 당연무효도 아니다. 다만, 전 · 후 심판청구의 심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상호 · 모순저촉이 있는 경우 어느 심판이 먼저 청구되었는지와 관련없이 후에 확정된 심결에 재심사유(제178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발생하게 될 뿐이다.
4. 관련문제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특허법원 판례(2008허12289)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행정심판에 불과하여 민사소송과 동일한 정도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으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취급되고, 당사자는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결이 있다하더라도 확정되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한 판단을 받은 반대 당사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심판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제기중이라도 청구인이 취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거나, ‘심판청구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중복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나, 일사부재리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그것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그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미친다고 본 판례(2003후427)의 태도와, 최근 일사부재리의 적용시점이 심판청구시로 변경되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은 별론, 판결의 모순 · 저촉이라는 일사부재리의 취지에 공백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소송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특허법은 제154조 제8항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심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경제를 도모하고, 심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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