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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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 특허권의 의의

    특허권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2조 제1)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 · 배타적인 권리로서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87).

    2. 특허권의 성질

    (1) 독점 · 배타성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 실시 권리를 독점하고(94조 본문),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여 민 · 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무체성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점유가 곤란하므로, 침해 증명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간접침해(127), 손해액 추정(128), 생산방법의 추정(129), 과실추정(130)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의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37조 제3, 99조 제2항에서 지분양도에 타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전면적 지배성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전용실시권 설정시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94조단서, 100).

    (4) 탄력성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100조 제1),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102조 제1) 이에 상응하는 제한을 받지만, 실시권이 소멸하면 본래의 특허권의 대세적 효력이 미친다.

    (5) 재산성 및 제한성

    특허권은 재산성이 있어 이전할 수 있으며(99),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100, 102). ,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96, 98조 등의 제한이 있다.

    (6) 유한성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되는 날까지 규정하고 있는바(88), 특허권은 영구적이지 아니하다. 이는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 배타권인 특허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중영역으로 해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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