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2] 정보제공(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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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제63조의 2)

    1. 의의 취지 

    심사의 완전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요건

    (1) 주체적 요건 

    공중의 심사협력이라는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누구든지 정보제공 할 수 있다.

    (2)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배경기술 기재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하나의 특허출원 범위(제45조)를 제외하고는 거절이유와 동일하다.

    (3) 시기적 요건 

    정보제공은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 할 수 있으나, 당해 출원이 무효 · 취하 ·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바 정보제공의 실익이 없다.

    (4) 절차적 요건 

    정보제공을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5조).

    3. 효과 

    정보제공으로 제출된 자료는 심사관이 당해출원 심사함에 있어 참고하나, 이를 반드시 활용하거나 응답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정보제공자가 이에 불복할 여지도 없다.

    4. 관련문제 

    (1)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의 허용여부 

    2015개정법은 제170조에서 제63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제3자의 정보제공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2)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정보제공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2006. 10. 1. 시행 개정법 

    구법은 정보제공의 요건으로 출원공개가 필요하였으나, 이는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출원공개전 설정등록되는 등 사실상 정보제공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6. 10. 1. 시행 개정법은 출원공개 전에도 정보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다(제62조 제2항 삭제 및 제63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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